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초동 대처를 잘못한 해양경찰의 구조구난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해상오염과 관련한 방제조사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월 해임된 윤진숙 전 해양부 장관도 우이산호 사고와 관련한 해경의 최초 잘못된 보고가 장관을 낙마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부임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해적관련 서적을 출판해 개인능력을 과시하는 동안 해경은 세월호 침몰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대로 희생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구조활동을 펼치지 못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같은 엉성하고 준비되지 못한 세월호 승객에 대한 구조활동은 연안경비와 구난구조를 위해 설립된 해경이 수사권과 정보권을 무기로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본래 목적을 상실한데 따라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여기다 잇단 구설수에 시달리다 난 1월 31일 오전 9시 35분경 여수 GS원유부두에서 발생한 27만8,584DWT급 초대형유조선 '우이산'의 원유유출사고로 결국 낙마했던 윤진숙 전장관도 사실은 해경의 사고상황보고서만 믿고 상황을 오판하면서 낙마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육안 확인후 유출량 보고했지만..
당시 윤 전장관은 사고 당일 우이산호의 사고를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든 것은 여수해경의 상황보고서 때문이었다. 여수해경의 최초 보고서와는 달리 우이산호의 사고로 인한 원유유출량은 700배이상 대폭 늘어났다.
해경의 보고서만 믿었던 윤장관은 사고 다음날에야 부랴부랴 여수로 갔고 잇딴 말실수로 결국 2월 6일 취임 이후 불과 10개월만에 경질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해경은 결국 상황보고서를 거짓 혹은 초기 상황을 오판했을 가능성이 크며, 어떤 경우에도 해경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쉬핑데일리가 입수한 당시 해경의 우이산호 상황 보고서(2014년 1월 31일 13시 06분 작성)에 따르면 물적피해는 잔교 원유이송파이프 파손(상세파악중), 해양오염은 '현장 육안결과' 원유 10㎘미만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원유 파이프밸브 차단완료로 추가 유출류는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앞서 여수해경은 사고직후인 10시 51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여수해양경찰서 517함과 P-55정, 방제13호 등 3척의 선박이 확인차 현장으로 이동했고, 10시 50분에 도착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후 여수해경은 육안확인결과 10㎘미만이 유출됐다고 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보고했다.
이어 여수해경은 사고 당일 오후 1시 현재 여수해경소속 방제선 8척과 헬기 1척, 관공선 4척, 민간선박 11척 등을 동원해 그날 해상유출류 응급방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해경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사회안전비서관, 청와대위기관리센터, 총리실안전환경정책관실, 해양부 종합상황실, 안행부중앙안전상황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14개 관계기관에 보고했다.
해경은 자신들이 만든 이 상황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자신의 실수를 은폐한 것아니냐는 지적이다. 해양부가 당시 공개한 상황보고서에만 해경의 최초 보고내용이 언급됐을뿐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해경은 수사결과를 통해 산출된 유출량을 원유 약 339㎘, 납사 약 284㎘, 유성 혼합물 약 32㎘∼131㎘ 등 최소 655㎘에서 최대 754㎘가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해경이 사고당일 육안으로 확인했다던 유출량이 무려 700배나 증가해 결국 거짓보고한 것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유 파이프밸브를 차단완료했다는 것도 결국 거짓보고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경은 중가수사결과발표시 유출량에 대해서는 "충돌로 인하여 원유부두 시설인 원유 이송관 등 3개의 이송관이 파손되어 원유,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이 해상에 유출되었는데 그 정확한 량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다만, GS칼텍스 현장 관계자와 파공시설에 대한 조사한 결과 약 164㎘(820드럼)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유출량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수사와 검정회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당시 해경이 유출량을 축소한 것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해경은 이에대해 "수사발표보다 유출량이 많아진 이유는 송유관 밸브 차단 시간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과 서류 조작 등으로 유출량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경은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인멸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과실 정도에 따라 검찰과 협의, 신병처리했으며, 아울러 선사인 오션탱커(주)와 GS칼텍스(주) 법인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최초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보고한 해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4월 지난 22일 우이산호와 관련해 사고 이후 유출량을 축소 은폐하고, 유출량을 파악하는 해경 직원들에게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해경이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하지 못해 초기 방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GS칼텍스 여수공장 생산1공장 박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그런데, 여수해경이 해양부 등에 보낸 상황보고서에는 분명하게 '해경이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어 구속된 공장장의 혐의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했는지도 의문이고, 대충 공장측에만 유선으로 확인한뒤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보고였던 셈이다.
결국 해경은 대참사를 부른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우이산호 사고에서도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대해 업계는 "우이산호 사고를 해경이 수사함에 따라 해경의 잘못은 알려지지 않는 문제가 적나라하게 노출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경이 본래 업무인 연안경비와 구난구조, 방제업무보다는 수사권만 확대하려는 고위층의 노력으로 인해 본래 업무가 소홀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경이 바다를 등지고 육지로 향하는 동안 본래업무인 구난구조와 방제능력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