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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는 어떻게 상전이 됐나? 비기닝

~2012년 톤세 업체 협회가 선정 불법 권한행사
데스크  | 2020-06-30 14:30:30 인쇄하기

 



▲ 2005~2012년까지 톤세 확인서 양식
해운선사들이 만든 한국선주협회가 어떻게 언제부터 회원사들보다 윗쪽에 서게됐을까?

 

종종 협회 일부 직원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설마?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왕왕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협회가 먼저 회원사들의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드물다. 회원사 임원들이 선주협회 임직원들을 접대하는 일도 왕왕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 2013년 이후 톤세 확인서 양식
가장 큰 요인은 톤세였다. 협회는 해양수산부와 국토해양부 당시 톤세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당국의 위임을 받아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확인 신청서'를 승인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선사들이 톤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선주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했고, 이 때부터 회원사와 협회의 위상이 달라지는 계기가됐다는 분석이다.

회비를 잘내지 않는 선사를 대상으로 톤세 승인 도장을 무기로 회비납부를 요청했고, 대부분 큰 효과가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비문제를 떠나 2012년도 실무담당자의 도저히 봐줄수 없는 갑질에 한 해운업체가 폭발했고,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면서 협회의 승인권한이 사라졌다.

해당 담당자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보안업체 사장과의 술자리에서 지나친 갑질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던 웃지못할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이 협회에 위임했던 권한은 당초에는 선의였다고한다. 담당 공무원들이 톤세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하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규를 통해 협회에 권한을 준 것이었지만,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기도 했다. 2005년부터 무려 2012년까지 불법적으로 승인권한이 주어졌던 것이다.

2012년 10월 5일 있었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회의록중 일부분이다.

 

당시 새누리당 이헌승의원은 권도엽 국토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2008년 이후 해양수산부는 오히려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공중 분해되었고 이후에 해양수산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기능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폐지 이후에 국토해양부의 해운정책에 대한 무관리, 무투자, 무관심, 무의지가 드러난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톤세제를 도입했습니다. 톤세제로 인한 법인세 경감액이 2010년까지 누적금액으로 총 1조 5600억원이나 됩니다. 톤세제 적용에 따른 절감 세액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한국선주협회에서는 톤세제 도입 이후에 3년 동안 선주협회 빌딩 매입 목적으로 회원사들로부터 약 190억 원 규모의 해운기금을 별도로 모금하였고, 기금을 모금한 3년간 톤세제 적용받은 기업은 모두 해운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해운업계의 장기 침체로 인해서 업체들의 부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4,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운업계의 활성화가 아니고 선주협회 빌딩 매입에 톤세제로 절감된 세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톤세제 도입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절세금액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톤세제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톤세제 신청업체는 법규상에 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너무 사무 처리가 많으니까 일단 한국선주협회에다가 확인 사무를 예규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청서 확인 권한을 톤세제 수혜 조직인 선주협회에 법령이 아닌 예규로써 민간위탁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위법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선주협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지휘와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해운업체조합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외항운송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가 위탁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법적인 근거 없이 민간 이익단체가 직접 조세특례 신청서 확인 권한을 갖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장관께서 앞으로 톤세제로 절감된 세액이 선주협회 빌딩 매입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톤세제 관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 법률에 따라 집행하고 감독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업계에서는 협회 담당자의 갑질이 오죽했으며, 국회의원에게 이 문제를 제보했겠느냐고 반문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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