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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사업 해양부가 유치해야" 인쇄하기
이름 :  취재부
2002-07-09 10:33:44 | 조회 : 4976
경정(競艇 : 모터보트 경주대회)사업이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해 지난 6월부터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해운조선업계의 시각은 '안타깝다'는 것이다. 특히, 한 때 경정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전개했던 해양수산부는 몇 년전 사행성사업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현재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유관기관간의 관계'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모른 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국민진흥체육공단 산하 경정사업본부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부터 하남시 미사리경정장에서 모터보트 경주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정사업본부는 2002년 6월 18일∼12월 11일까지 1차년도에 매주 화/수요일 이틀간 '플라잉스타트'라는 방식(경주거리 : 1,800m 및 300m, 좌회전 3바퀴 등)의 경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경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주 5~6,0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경정사업본부측은 밝히고 있어 경마, 경륜(자전거 경주) 등에 이어 경정도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행성시비에 관해 경정사업본부측은 "사행성방지차원에서 최고배팅금액을 5만원으로 한정하는 등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유도하는데 전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익금중 70%는 국민체육진흥부문에, 나머지는 관련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익금중 산업기반시설자금에 투입되는 부분은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배분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정사업은 일본의 경정사업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업주체와 수익금의 쓰임새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과거 운수성(현재 국토교통성)과 각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쓰임새도 일본 해운조선산업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정은 문화관광부/지자체가 주관하며, 대부분 국민체육진흥(일부 지자체 재정)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경정사업본부측은 경정수익금의 일부가 해운산업에 지원되는냐는 물음에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일본의 경우는 해운조선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정사업은 문광부소속이어서 국민체육진흥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담당부처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면서 "해양수산부와의 사전조율도 없었다"고 말하고, "법률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관련법인 1991년 제정된 '경륜 경정법'은 경륜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경륜 또는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93·3·6, 99.1.21>"한다고 규정돼 있어 해양수산부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국의 담당업무가 '수상레저', '해양문화' 등이 포함돼 있고, 모터보트면허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이 발급한다는 점에서 경정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주관해야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무한 해운조선산업지원을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일본처럼 해운조선산업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해양부측은 "유관기관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관에 대해 할말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년전 경정사업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한 때 경정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었다"고 말하고 있어 해양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경정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못해 경정사업유치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해운산업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당국이 다른 부처의 눈치만 보는 것 같다"면서 "이미 시작된 경정사업에 대해 사행성시비는 무의미한 만큼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양부가 적극적으로 경정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기반자금과 관련 "모터보트 엔진은 주로 일본과 미국에서 들여올 예정인 만큼 우리나라 소형엔진의 국산화를 위해 수익금중 일부가 이 부문에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어쨌든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확보차원에서 경정사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방안마련과 참여하지 못할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해운조선산업발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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