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컴퓨터 공해(公害)로 떠오른 각종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철저하게 규제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다른 사람에게 광고성 전자우편(이메일)을 발송하며 ‘광고’나 ‘성인광고’ 표기를 변칙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광고성 전자우편 제목란에 처음부터 빈칸을 두지 않고 ‘광고’ 또는 ‘성인광고’로 해당 문구를 표기하고, 문구의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기호 및 문자만을 조합해 입력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는 사업자들은 컴퓨터의 스팸메일 차단기능(메일 필터링)을 피해 나가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광.고’ ‘광∼고’ ‘廣告’ 등 변칙 표기를 일삼아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을 부추기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낼 경우에는 제목란에 빈칸 없이 ‘성인광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