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성인사이트에서 쉬핑데일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린 E-mail주소를 추출해 '쉬핑데일리'를 인용하면서 음란성인광고 메일을 보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음란사이트는 마치 저희가 메일주소를 제공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게재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위야 어떻든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 점 정중하게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인음란사이트들의 이메일 공세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음란사이트들이 쉬핑데일리를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경우는 일부 성인사이트가 (공개된)게시판에 독자여러분들이 올린 이메일을 '추출기'로 무작위로 이메일을 추출한 뒤 이를 악용하는 바람에 일부 독자여러분들께서 음란한 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쉬핑데일리는 즉시 정보통신부 개인침해센터에 해당 음란사이트를 고발했으며, 사이버수사대에도 수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당 음란시이트의 안내문은 이렇습니다.
" Sent: Thursday, January 10, 2002 9:55 AM
Subject: 화끈한 성인사이트 리뷰... (미성년자 클릭금지!!)[광고]
귀하의 메일주소는 웹서핑중, http://www.sdaily.co.kr/sdgongji/board.asp?tb=tblbbshumor&code=humor&page =2 에서 알게 된것이며, E-Mail 주소 외에, 다른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통부 권고사항에 의거 제목에 [광고]라고 표기한 메일입니다. 원치 않으면 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
이에 대해 10일 정통부 개인침해센터에 문의해 답변받은 내용을 올립니다. 정통부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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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입니다.
10일 오전에 전화상담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이메일추출기 등을 통해 웹상에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해킹해서 무단으로 정보를 빼냈다든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말씀대로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에 이메일주소를 올린 이유가 원하지 않는 광고메일을 받고자 함은 아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정통부에서는 법률 외적인 대책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곧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유념할 것은 웹상에 공개된 메일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정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특성상 그러한 다양한 용도를 모두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이메일추출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되리라 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그 성인사이트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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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본의아니게 일부 음란사이트들이 저희 사이트에서 이메일주소를 축출했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사이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으며, 또 정통부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죄를 따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표기자 부두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