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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범양상선 출자전환 의미"에 대해.. 인쇄하기
이름 :  취재부
2001-12-27 13:03:38 | 조회 : 4445
"범양상선 출자전환 의미"와 관련해 독자 한분이 이의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채권단이 출자할 대상을 담보채권(정리담보채권) 약 2,122억원으로 언급하였는데, 통상 담보가 있는 채권보다는 담보가 없는 채권을 출자전환하여야 채권단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법정관리를 채권자가 신청하는 바람에 부채탕감 및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는 법정관리 신청시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87년 박회장의 자살이후 범양이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니였으며, 92년까지 채권단의 자금지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으나, 대주주인 박승주측과 채권단의 갈등(박승주의 회장 취임, 대주주 보유주식 담보제공, 사장의 이중 선임)등으로 채권단의 신청에 의해 93.11월 회사정리계획안(법정관리)이 서울 민사지법에서 인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무는 14년간(1994-2007년) 년 2회 균등분할로 연장됐으며, 원화채무는 당시 평균이자율 10.48%를 8.5%(정리담보채권), 8.0%(정리채권)로, 외화채무는 평균이자율 7.14%를 Libor+1.25%-1.5%(단 Libor는 3.5%를 상한선으로 함)로 조정했다. 이는 당시로는 상당한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사에서는 IMF 이후 기아나 대우조선에서 보듯이 대규모 원금의 탕감를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당시는 YS정권 초기로서 특정 민간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였으며, 채권단이 대주주측을 배제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특혜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이 같은 내용은 92년 10월 회사정리절차 신청과 93년 11월 회사정리계획안 인가를 전후해 나온 모든 언론사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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