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신문(해사프레스)의 일부 직원이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위장)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확인돼 가입을 취소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회원가입할 경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림니다.
다른 전문지들이 쉬핑데일리의 기사를 인용할 경우 이에 합당한 기사전재료를 지불하거나, 출처를 명기해야함에도 해사프레스가 허위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쉬핑데일리를 구독하는 것은 기사도용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에앞서 쉬핑데일리는 간접적으로 해사프레스에 여러차례 주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쉬핑데일리는 구독료를 주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만큼 다른 전문지들과 내용면에서 차별화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해사프레스 등 다른 전문지들이 무차별하게 쉬핑데일리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 또는 변형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함을 정중하게 알려드림니다.
해사프레스 직원이 이미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일수 등을 감안해 되돌려드릴 계획입니다. 또는 정상적인 기사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퇴출조치의 철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언론매체임을 밝히고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림니다.
또한, 쉬핑데일리기사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운전문매체는 본지와 제휴관계에 있는 '물류신문' 뿐임을 알려드리며, 물류신문은 쉬핑데일리에 적절한 기사전제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