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핑데일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체 기자윤리 강령을 시행합니다.>
쉬핑데일리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운·조선·항만 등 관련산업발전을 위해 최일선에 나서며,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쉬핑데일리 기자는 해운·조선·항만 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들의 입장에 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편들기는 지양하며, 오히려 관련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의무를 지닌다.
쉬핑데일리 기자는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며, 쉬핑데일리의 다음과 같은 자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
1. 편집권 및 알권리 수호
쉬핑데일리의 편집권 및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대해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 보도·정밀취재 보도
쉬핑데일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진실을 존중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쉬핑데일리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한 보도가 아닐 경우(정밀취재·약자의 입장)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 2인칭의 관점에서 보도할 수 있다.
우리는 해운 조선 항만과 관련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과 진실을 밝히며, 업계에 존재하는 부조리와 모순을 철저하게 파헤친다.
우리는 쉬핑데일리에 실린 보도와 논평 등 모든 기사가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내용일 때 기사와 관련된 어떠한 불법적 탄압도 거부한다.
우리는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3. 촌지·향응 배격
쉬핑데일리 기자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촌지', '과도한 향응' 등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단호히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 수집
쉬핑데일리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취재원 보호
쉬핑데일리 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6. 오보의 정정
쉬핑데일리 기자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7.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쉬핑데일리 기자는 구독유치 및 광고 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2001년 7월 12일 쉬핑데일리기자 일동